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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도 받아 가세요~

by thasa 2022. 3. 5.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건

공통조건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2021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1년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2021년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제외자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금가능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 자녀 1인당 50~7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및 지급일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9월에 정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65세 이상)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자녀장려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자녀도 부양 중이라면 꼭 지원받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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